소비자보호 법안 뒤늦게…‘뒷북’ 국회

입력 2014-0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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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개인정보보호법 10건 중 9건 계류

국회에 잠자고 있던 금융관련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로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진 탓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법안 통과를 당부함에 따라 오랫동안 잠자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빛을 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불법 대부광고에 한해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를 인지해 이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별도의 수사 없이 이동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 일주일 내 해당 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경찰청에 신고한 불법광고에 대해 경찰청이 범죄 여부를 다시 판단한 뒤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만 번호 정지가 가능했던 탓에 전화번호 차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속 이용정지제를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보유출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활용 가능성이 커진 점을 감안, 범죄 사실 확정 이전에도 관련 전화번호를 정지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은 2월 임시국회 때 해당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미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번 카드 3사 사건으로 또 한 차례 정보유출 폭풍이 불어닥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법안 처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이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 묶여 있다. 3년째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8건이나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없고 정보유출 사고 이후 급하게 발의된 법안도 3건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법안들은 이미 오래전 발의됐다.

지난해 8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 금지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12월엔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9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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