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14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5개 중소기업에게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부터 약 40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단체, 동반성장협약체결기업 103개 등 주요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