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이번에 다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2009년 9635명에서 2014년 2만83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 4월1일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2012년도는 약 94%, 2013년도는 약 98% 소명이 이뤄지고 있어 7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