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꼼꼼히 따져봐야"...금감원, 갈아타기 권유 주의보

입력 2014-0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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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자택을 방문한 보험설계사와 면담 후 타사의 기존 보험계약 3건을 해약하고 변약보험 등 3건을 신규계약했다.

이후 A씨는 변약보험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손실금 1100만원을 보상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져타 보험사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 해주겠다고 접근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건수는 425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설계 접근 외에도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하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오는 3월까지 금융사들로 하여금 텔레마케팅(TM),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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