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자격 정지받은 소재지 불분명은 무엇?

입력 2014-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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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이용대와 김기정이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당초 알려진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때문이 아닌 소재지 불분명으로 인한 징계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9,11월 등 3번에 걸쳐 이용대-김기정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했지만 협회측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1년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WADA가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는 통상적으로 각국 협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소재지를 입력해 두면 그에 따라 조사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협회측은 선수들의 소재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방문한 조사단은 선수들이 있지 않은 태릉 선수촌을 방문했고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경고를 내렸다.

결국 이 같은 방식으로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린 만큼 선수들에게 자격정지 1년이 고스란히 내려진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WADA 조사관은 현장에서 1시간도 머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소재지를 파악해 지정된 시간을 넘기면 그대로 경고를 내린다”고 설명하며 “선수들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측의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의 소재지를 분기별로 세계협회에 기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조사관들이 헛걸음을 했고 이것이 결국 자격 정지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로 선수들은 조사단이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선수들은 소속팀 혹은 지방에서 대회에 출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협회의 안이한 대처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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