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 출신 100여명의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군병원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해 2010년 이후 단 한명도 군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족한 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과정 복무관리와 음성적 금전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 병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수련기간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급 의료 인력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외형상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진료는 사실상 병원에 이익을 주는 불법행위고, 몇몇 전담의사는 음성적 금전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