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 생후 24개월까지 확대

입력 2014-01-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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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 4244가구 지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이 올해부터 만 1세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만 0 세(생후 3~15개월)에서 만 1 세(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3693가구가 이용한 데 이어 올해 4244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올해 5500원으로 올리고 4대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심야·공휴일이나 돌보미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이동거리가 긴 근무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가사서비스 일부 추가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보미가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이만 돌봐주던 서비스에서 취업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요구를 균형있게 조합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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