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개그맨 기소

입력 2014-0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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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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