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억 이상 금융사고 손실 공시 의무화

입력 2014-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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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은행은 곧 바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는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2일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손실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해 공시를 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공시내용을 확충해 금융사고 예방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기준을 적용하면 공시의무 부과 금융사고가 1건에서 51건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감원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주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 금융사고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정기 공시할 때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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