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왜?

입력 2014-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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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A씨(49)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A씨는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B씨(67)에게서 관공서 청소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B씨는 A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께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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