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찜질방을 호텔로 속여 광고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27곳을 적발해 정모(38)씨 등 업주 25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찜질방 내에 외국인 전용 방을 만들어놓고 호텔이라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28일 서울 중구 명동, 남대문, 종로구 인사동, 마포구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중구 소재 A업소와 B업소는 게스트하우스 한 곳만 제대로 신고한채 체인 형태의 다른 4∼5개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동에 있는 한 업소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고시원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에 따르면 업주가 실제로 거주하는 69.5평 이하의 다가구·다주택 건물에서만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가능하다.
중구 소재 C업소는 찜질방 내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캡슐방을 설치한 뒤 호텔로 속여 광고해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또 보통 찜질방 이용금액보다 비싼 3만5000원의 숙박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900여 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정식으로 지정받은 곳은 37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여 곳은 불법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콜밴과 호객행위, 가격 미표시 등 여러 방면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