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학과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경우 앞으로 정부로부터 부지매입이나 건축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족기능 시설인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행복도시에 입주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해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5개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했고,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