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전말...'내란음모 혐의'에서 징역 20년 구형까지

입력 2014-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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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사진 = 뉴시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른바 '이석기 사건'의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석기 의원 및 주변인물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5일 이석기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같은 달 25일 홍순석 부위원장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또 10월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3일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ㆍ홍순석ㆍ조양원ㆍ김홍열ㆍ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이석기, 구속부터 구형까지 정말 오랫동안 끌었네”, “이석기, 국정원 검찰 수사 이게 몇년째야”, “이석기, 과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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