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내란음모 사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입력 2014-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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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민혁당 사건

▲사진 = 뉴시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공안사건으로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꼽힌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민혁당을 1980년대 학원가의 주사파 핵심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으로서 결성한 지하당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1998년 북한 반잠수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수첩 등을 단서로 남파 공작원과 민혁당의 연결고리를 파악. 당시 잠수정은 남파 공작원이 민혁당의 조직검열 임무를 하고 복귀하던 중 전남 여수 해안에서 격침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민혁당 사건에도 연루됐구나”, “이석기, 민혁당 사건에 이어 또?”, “이석기 결심공판서 20년 구형...이번에는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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