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체포...30억원 챙겨

입력 2014-0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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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40대 남성 검거

▲자료화면(뉴시스)

3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억여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전자기기 업체 80여 곳과 거래한 것처럼 위조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다.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최씨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최씨는 각 업체가 환급받은 부가세의 3%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 위조 말고도 최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현재 최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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