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사진 = 뉴시스
6ㆍ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여야 각 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