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부터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업무보고는 첫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하루 앞둔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이라는 단기간에 외교, 통일, 국방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처들을 한데 묶어 보고하는 등 ‘짧고 굵게’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업무보고 기간은 42일이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내수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의 실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올해 추진할 정책과 사업을 종합해 보고하고, 청와대는 이를 취합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학생, 청년 구직자, 직장인 등 청년들이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어진다. 또 일반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고루 참석해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주제별 토론에도 참여한다.
업무보고는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청와대 외에 세종청사 등에서도 실시되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 시스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집권 2년차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과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는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홍보라인 등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입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박준우 수석 등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국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이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함께 그동안 미뤄온 청와대 대변인과 여성가족비서관 등 공석인 자리를 매우는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