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자 없다더니… '무증상 감염자' 10명이나 발견
(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반응한 것으로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다. 질병관리본부도 AI 바이러스가 이들의 몸 안에 침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이후 꾸준히 홈페이지를 통해 AI의 인체 감염사례가 없다고 홍보해왔다. 이들을 인체감염 사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