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복찢기 등 잘못된 졸업식 관행 엄중처벌

입력 2014-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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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졸업식날 밀가루를 뿌리거나 교복찢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는 2월 4∼19일 졸업식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이라는 주제 아래 각 학교가 학창시절 추억을 담은 동영상 제작, 졸업생·재학생·교사·학부모의 축하공연, 타임캡슐 봉인, 가족사랑 설치 등 다양한 졸업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졸업식 기간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을 찾아 밀가루 등 뒤풀이용 물품을 사는지 알아보고 교복찢기, 알몸 뒤풀이 등 잘못된 졸업식 관행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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