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10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미래부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