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용산참사 유발한 토지수용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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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편의 위주로 정립…개인 재산권 지나친 침해”

개발편의 위주로만 정립돼 있는 현행 공용수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2009년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경제개발정책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해 온 KDI가 이 같은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DI는 4일 펴낸 ‘개발우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개발편의를 위주로 정립돼 온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향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개발주의를 탈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국민의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용수용제도는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수용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1976년 이후 2011년까지 중앙정부가 매입한 공용용지 총면적은 5384㎢로 서울시 면적의 9배, 제주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

KDI는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으로 먼저 공익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 절차 미비로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행정부가 과도한 개발편의를 중심으로 공익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입법안을 제출하면 입법부는 관행적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법부가 문제제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KDI는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재산권 보호라는 시장겨제 기본원칙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보상 기준이 미흡해 사회적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공용수용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제도 자체가 ‘건물주에 과다보상, 세입자에 과소보상’을 낳도록 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2009년 용산참사로 6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KDI는 “개발이 최우선시되는 시대가 지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함양된 시점에서 개발주의식 공용수용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개선방향으로 △처분과 수용단계에서 공익성 검증 강화 △사업시해자의 기회주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공익사업변경제도의 엄격한 운용 △생활보상비를 정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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