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기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 2016년 말까지 일반 부실채권 비율을 10% 초반대로 떨어뜨린다는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감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2016년 12월 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10%대로 축소할 것”이라며“저축은행이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추진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저축은행은 반기별 부실채권비율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반기별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15% 또는 20%까지 매 반기 5%p 이상씩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계 평균비율 이하 저축은행도 최소한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부실채권비율 감축 기준(10%) 이하도 부실채권이 증가해 중도에 감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축 계획을 수립해 낮춰야 한다.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올해 12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차등화할 예정이다. 추정손실분은 매반기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이날 저축은행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2월말까지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6월말부터는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PF대출 부실화와 부실채권의 정리 곤란 등으로 2011년 구조조정 이후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조3000억원으로 전체여신(29조1000억원) 대비 21.8%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다.
부실채권규모 1000억원 초과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주거래고객이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서민 및 영세기업으로 대출상환능력이 낮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