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사례 발생...발열ㆍ호흡곤란 증상 보이면 일단 의심?

입력 2014-0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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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 사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네 차례 발생했던 N5N1형 AI 유행에서도 인체 감염사례는 없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과 달리 국내에서도 AI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 2006~2007년 AI 발생 당시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다행히 AI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된 이들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AI 인체감염 사례 발생 소식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AI 인체감염 사례 발생, 후덜덜이다" "AI 인체감염 사례, 증상 없다고 환자 나오란 법 없나?" "AI 인체감염 사례, 질병관리본부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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