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를 앓는 근로자에게 월 172시간 한도 내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안행부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등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적 편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만큼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