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ㆍ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겟 외에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돼, 향후 과징금 부과 및 절차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