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장사한 문화재 기술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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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단청장·전 문화재청 과장 등 15명 입건

자격증을 빌려준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홍모(58) 단청장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숭례문 복원 공사 때 단청공사를 맡았던 중요무형문화재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홍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원 씩 총 4억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대여 대가를 1년에 한번씩 미리 받았다.

보수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작년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 종합건설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7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가 자격증을 대여한 보수건설업체는 숭례문 복원공사에도 참여했지만 공사 당시 홍씨가 직접 현장에서 단청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한 보수건설업체 중 실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아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는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보수건설업체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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