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지방교육자치법 이견으로 무산

입력 2014-0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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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속개되지 않았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경력 조항의 위헌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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