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피해 주의 촉구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4일 "최근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돼 명의대여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또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아울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 주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 및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9,000
    • +5.84%
    • 이더리움
    • 3,033,000
    • +7.25%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12.35%
    • 리플
    • 2,137
    • +10.84%
    • 솔라나
    • 127,800
    • +8.49%
    • 에이다
    • 402
    • +6.91%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9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14.45%
    • 체인링크
    • 13,060
    • +8.29%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