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사례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국내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대만, 홍콩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를 꾸준히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근 국가에서 100명에 이르는 감염환자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고농도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병원협회의 이같은 경고 이후 4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부가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다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