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 미달성, 제조·수입사에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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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만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설정했다.

이번 개정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하면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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