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0배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보금자리 지구 대거 포함

입력 201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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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면적의 0.5%→0.2%로 감소

토지보상 미착수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사업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여의도 면적(2.9㎢)과 견줘 100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대상 주요 개발사업지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 등 3곳이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양원(서울 중랑) ▲항동(서울 구로) ▲고덕강일(서울 강동) ▲성남고등(성남 수정)▲광명시흥(광명) ▲하남감일(하남) ▲하남감북(하남)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의정부고산(의정부) ▲대구도남(대구 북구) 등 10곳이 해제된다.지자체 사업지로는 ▲덕성일반산단(용인)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 ▲덕은도시개발(고양) ▲월곶도시개발(시흥) 등 4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다.

특히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된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서다.

국토부측은 이번 조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제배경을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의 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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