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규제 확대 적용 …대출 1개월 전후 보험·펀드 판매 금지

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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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강화…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예·적금 규모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를 통해 금전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의 꺾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99건(25억원)에 그쳤던 꺾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1~9월 중 213건(73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그 임직원 및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한 신종 꺾기가 성행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등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우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1%룰을 적용하고 있어 꺾기 피해가 큰 보험·펀드의 경우 월 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이면 적발이 어렵다.

대출고객과 그 관계인에게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다만 관계인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꺾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1%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금전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와 영세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됐다.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이며 꺾기 금액,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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