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검찰 소환 임박

입력 2014-0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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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소환·출금 등 통보 받은 바 없다”

서정진 회장 등 셀트리온 주요 임원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 당시부터 서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서 회장을 비롯한 회사 내부자에 대한 계좌 추적과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서 회장이 2011년 10~11월, 2012년 5월~2013년 1월에 계열사 임원 등을 동원해 세 차례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0월께는 매출 부풀리기, 임상 실패설 등 연이어 악재가 터지던 시기였다. 2012년 5월은 자사주 매입을 천명한 뒤 곧바로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주가 띄우기를 도모하던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은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 계열사인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을 동원해 시세 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5일 “검찰 기소와 소환 등에 대해서는 정식 통보받은 바 없다”며 “특별한 변동 상황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와 관련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며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매도물량이 비정상적으로 출회될 때만 소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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