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공제 상품도 본인 확인 강화

입력 2014-02-05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저축성 보험·공제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피싱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으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피싱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날 시행된다.

금융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법률에서 정한 대응 조치 이외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 의무 금융상품을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저축성 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까지 추가한다.

다만 해외 거주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본인확인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97,000
    • -2.5%
    • 이더리움
    • 3,083,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424,100
    • -3.48%
    • 리플
    • 772
    • -2.28%
    • 솔라나
    • 176,300
    • -4.39%
    • 에이다
    • 451
    • -4.65%
    • 이오스
    • 643
    • -3.6%
    • 트론
    • 200
    • +1.01%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5.15%
    • 체인링크
    • 14,330
    • -5.22%
    • 샌드박스
    • 33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