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매트 등 일부 전기온열제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6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신유일전자, 한일의료기, 하나의료기, 이지슬립, 청인의료기의 제조사 제품이 포함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WOO JIN,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의 제품들이 해당됐다.
또한 TWO & ONE (볼케노)의 제품인 전기온풍기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이랜드, 비엔지, 제일체육공사의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한편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 결과보고서를 국표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표원은 리콜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