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내 사용 3월부터 허용… 함정은? 비행기 모드만 가능

입력 2014-02-06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마트폰-태블릿PC, 기내 사용 3월부터 허용… 비행기 모드만 가능

(뉴시스)

항공기 이착륙시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3월 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5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3,000
    • +1.34%
    • 이더리움
    • 2,85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04,000
    • +0.63%
    • 리플
    • 2,052
    • -0.58%
    • 솔라나
    • 121,700
    • +2.61%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21
    • +1.94%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53%
    • 체인링크
    • 12,580
    • +1.1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