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자신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 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실상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규제 완화가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대부분이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코넥스 투자에도 노하우를 발휘,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중기청에 따르면 코스닥 IPO 기업 중 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한 기업의 비율은 2009년 50.9%에서 2013년 73.0%로 크게 늘었다.
창업투자회사들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 실시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61.5%는 규제가 폐지되면 코넥스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