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법원 "증거부족" [상보]

입력 2014-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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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사진 = 뉴시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권은희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볼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처리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지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의 작년 12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봤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견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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