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국정원 수사은폐 혐의…의심 배제할 증거 부족"

입력 2014-0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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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이범균 판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김 청장은 증거자료 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는 이를 알리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검찰의 추가 혐의입증이 어려우면 재심도 불리할 듯"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정황 근거가 있어도 실질적 증거가 모자랐던 것도 사실"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향후 재판에 영향 줄 것"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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