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의원 무죄 선고…"진술 신빙성 부족"

입력 2014-0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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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죄 선고

▲사진 = 뉴시스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ㆍ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진식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진식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무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윤진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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