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골프존, 벌금 때문에 한해 농사 망쳤다

입력 2014-0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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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2-07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영업익 증가 불구 영업외손실+추징금 탓에 순이익 전년비 96% 급감

[공시돋보기]골프존이 지난 한해 영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추징금과 영업외손실로 순이익이 전년대비 96% 급감했다.

골프존은 6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3651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 늘고 영업이익은 803억9300만원으로 1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이익은 30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8% 줄었다.

회사측은 골프시뮬레이터 교체 및 유통부문 매출이 확대되고 이익기여도가 높은 네트워크서비스 매출호조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일회성 비용(법인세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이 작년 순이익이 대폭 급감한 것은 국세청 추징금이 원인이다. 이날 골프존은 국세청 추징금으로 474억99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법인세전사업이익)에서 순이익을 차감한 나온 556억8300만원(법인세 추정치)과 차액이 발생한 것은 결산실적을 내기 위해 추정치를 실적에 반영한 뒤에 추징금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골프존의 국세청 추징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징액은 4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 바 있다. 골프존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자본총계 4256억원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골프존이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59%를 차지한다.

골프존의 순이익이 대폭 줄어든 배경에는 국세청 추징금 외에 영업외손실이 발생한 것도 한 몫을 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6.5% 늘었음에도 법인세전사업이익은 28.8%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법인세전사업이익(587억원)이 영업이익(803억원)보다도 적다. 즉 영업 외적인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골프존의 2012년 실적은 법인세전사업이익이 825억원으로 영업이익 690억원보다 더 컸다. 이자이익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등을 합한 금융수익으로 170억원을 기록하면서 금융비용 35억원과 기타영업외비용 등을 차감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의 영업외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3분기를 기준으로 영업외수익 부분에서 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말결산 결과 영업외손실 규모가 216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영업이 좋을 때 추징금을 선반영하자 해서 2013년 실적에 반영하게 됐다”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2014 회계연도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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