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 자기자본 10% 해외 부실자산 투자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달말부터 자기자본의 10%까지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3000억원 수준인 자산관리공사는 300억원 가량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또 국내 부실채권 인수대상도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로 제한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임원과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도록 했다.

투자대상회사의 범위는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펀드)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등으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내 부실채권 인수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부실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 조합 등 10개 유사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 제주항공, 무안참사 동일 기종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
  •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참사, 어떤 문제점이 비극 불렀나 [이슈크래커]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예정”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韓 직무정지도 유효”
  • 코스닥 1년만에 21% 추락…시총·거래대금·거래량 나란히 감소 [2024 증시 결산]
  • 'KBS 연기대상'도 결방 확정…방송3사 남은 연말 시상식 '올스톱'
  •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83,000
    • -2.64%
    • 이더리움
    • 4,956,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3.38%
    • 리플
    • 3,015
    • -6.45%
    • 솔라나
    • 279,000
    • -4.16%
    • 에이다
    • 1,251
    • -4.87%
    • 이오스
    • 1,124
    • -5.39%
    • 트론
    • 374
    • -4.35%
    • 스텔라루멘
    • 483
    • -6.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200
    • -5.17%
    • 체인링크
    • 30,350
    • -4.89%
    • 샌드박스
    • 789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