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구청이 공무원의 급식비를 중복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법 근거 없이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중복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하게 공무원 급식비 형태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8억3000만원, 강남구가 21억원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구를 제외한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등 10곳은 아직도 동 주민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급식비를 이중지원한 것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17개 구청의 위반 사항을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각각 통보해 추가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추가조사와 회계 감사를, 안행부와 서울시에서는 식당 지원 관련 예산 편성 기준 마련과 자체 감사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