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수년간 13개 은행이 속았다”…은행권 대출심사 구멍

입력 2014-0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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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2800억원 사기대출로 은행권 여신심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당기순이익 50억원도 채 돼지 않는 회사에 수천억을 대출해 준 것이 논쟁의 대상이다. 서류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13개 은행들이 수년간 몰랐다는 것은 현 금융권 대출심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업체 N사 직원은 삼성전자로 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한 뒤 이를 담보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N사 직원과 KT ENS 직원이 서로 짜고 매출채권을 가공했다.

대출사기 규모는 하나은행이 1600억원으로 가장 크고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저축은행도 800억원이 물렸다.

처음 매출채권이 발생한 2008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사기 혐의자들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서류가 위조됐는지 조사중이지만 금감원은 수년간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출 규모다. KT ENS(9월말 기준)의 자본금은 2584억원이다. 그런데 당기 순이익이 5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N사 역시 자본금 100억원 수준의 소형 휴대폰 납품업체다.

자본금에 버금가는 돈을 KT자회사란 점을 감안해 ‘상환능력 충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신심사에서 따져보는 △자금용도 적정성 △차주의 신용등급 적정성 △적정 대출한도 심사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13개사에 달하는 은행들이 수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구축된 금감원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을 통해 포착됐다. 차주 이름은 다른데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1년만에 금감원이 잡아낼 사기대출을 13개 은행은 수년간 모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심사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매출채권에 날인이 찍혀있고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이다. 담보는 법무법인 공증을 첨부했고 일부 은행들은 증권사 신용보강까지 받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KT ENS가 KT 자회사란 점에서 상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심사 과정에서 담보에 대한 서류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회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담보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상환은 주식회사 N사와 KT ENS가 져야 한다. N사의 경우 자본금이 1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KT ENS 역시 직원의 단독 소행으로 보고 회사와의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KT ENS와 은행의 법적분쟁은 물론 신용보강을 해준 증권사들까지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라며“법규위반 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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