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역 일대에 최대 27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건립된다.
6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 5·7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강북5구역(1만2870㎡)은 지상 27층~지하 5층까지, 강북7구역(1만1526㎡)은 지하 5층~지상 26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상한 용적률은 589%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에 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변 도봉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폭 15m의 이면도로가 신설되고 인근에는 소공원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이 일대가 서울 동북권 자족도시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