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 손실 가능성 없다"

입력 2014-0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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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KT 자회사 직원의 대출사기와 관련해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은행은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였으므로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업체 N사 직원은 삼성전자로 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한 뒤 이를 담보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N사 직원과 KT ENS 직원이 서로 짜고 매출채권을 가공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들을 대상으로 여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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