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47만원… 올해는?

입력 2014-02-07 07:00 수정 2014-02-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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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환급자·환급액 ↓ 추가징수자·징수액 ↑… 올해 환급규모 더 작을 듯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이들의 평균 환급액이 47만원 가량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8083명 가운데 989만8750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총 4조6681억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47만159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토해낸 이들은 354만7690명으로,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40만1270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환급자와 환급액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낸 이들과 이들의 납부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환급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만4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환급액도 전년 48만1500원보다 1만원 적었다. 반면 추가징수대상자는 2012년보다 61만2530명이나 늘었으며, 이들의 납부세액도 평균 37만2060원에서 3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리 떼는 세금이 적어진 대신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돈도 더불어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환급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달 평균 10%씩 세금을 덜 냈던 만큼, 단순 계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평균 10%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의료비·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제도가 바뀐 데 따른 여파도 있다.

한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소득 기준으로 600만명에 육박했던 과세미달자는 2011년 560만5070명, 2012년 515만579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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