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그는 누구?

입력 2014-02-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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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무죄 이범균 부장판사

▲사진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을 이끈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 개인적 성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선거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2008년에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연설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 길모 씨의 재판도 맡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범균 부장판사는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인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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