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이나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성인 두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웃집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55.6%만이 신고 의사를 나타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이므로’가 57.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가 23.7%였다.
이웃집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55.8%)가 꼽혔다.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46.1%로 최근 조사(2010년) 당시의 59.1%보다 13% 하락했다.
부부폭력 발생률도 45.5%로 2010년(53.8%)보다 8.3% 내려갔다.
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여성의 62.1%, 남성의 61%가 결혼 후 5년 미만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 폭력이 시작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발생 당시 또는 이후에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전체 피해자의 1.8%에 불과했다. ‘그냥 있었다’는 응답은 68.0%에 달했고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16.8%), ‘함께 폭력 행사’(12.8%) 등 순이었다.
배우자를 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원 폭력 발생률은 7.0%였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족원 폭력도 10명 중 1명(10.3%)꼴로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아들(47.1%), 며느리(20.5%), 딸(10.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