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대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입력 2014-0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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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중형과 소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등록된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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